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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특례 VR 등 4건 선정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에서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등 4건이 특례 대상에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하여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심의했다. 지난 1월 17일 제도 시행 첫 날 접수된 과제들 가운데 제1차 심의위원회(2.14)에서 처리하지 않았던 과제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는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는 일반 트럭의 구조를 개조해 가상현실(VR) 장치를 설치, 게임‧놀이기구‧영화감상 등 다양한 VR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는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통해 폐차를 원하는 차주와 합법적인 폐차업계간 중개를 해주는 내용으로 조인스오토가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서비스는 차주가 앱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량의 정보와 사진을 입력하면, 폐차업체는 차량에 대한 견적을 제시하며 입찰에 참여한다. 차주는 복수의 폐차 견적을 비교하여 원하는 폐차업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는 ㈜스타코프가 신청한 일반 220V용 콘센트 활용 전기차 충전콘센트다. 일반 전기콘센트에 과금 기기를 부착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충전콘센트다.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도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받았다. ㈜블락스톤은 해상사고 발생시 구명 조끼에 장착된 조난신호기를 통해 조난자의 GPS 위치정보를 인근 선박에 음성신호로 송신하고, 인근 선박에서 이를 수신해 신속한 인명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신호기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4월 중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1월에 접수된 ‘블록체인(가상화폐 매개)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모인)’에 대해서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금융위)’ 과제와 통합 심사해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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