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olitics & Policy | Science | Tech
국회, 통비법 개정안 발의…아동학대 녹취자료 등 증거 인정 길 열리나
#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3개월)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성민이 사건’의 가해자는 증거불충분으로 아동학대(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업무상 과실치사만 인정 되어 1년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6월에는 아이돌보미 영아(10개월생)학대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아동의 부모는 사전에 아동학대 현장을 녹취한 자료에는 욕설은 물론 폭행이 의심되는 음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