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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가상화폐거래소 주업종 아니면 벤처확인 대상”…거래소 품은 코인플러그, 게임업체 등 혜택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더라도 주업종이 아니면 규모와 관계없이 벤처확인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 때 주업종이란 영위하는 여러 업종 가운데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체라도 주요 매출을 다른 사업에서 창출하거나, 다른 업종 업체가 거래소를 인수해 매출이 전체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면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다. 소극적이나마 가상화폐 거래 관련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의 여지를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