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불구속 기소 “삼성 불법 승계 명확”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내용과 법리를 전면 재검토 한 결과 불법 승계 작업의 실체가 명확하게 입증됐다는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오후 2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부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