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IT 업계 특례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지난 7월, 근로시간 주52시간제 시행 후 산업 현장 곳곳에서 제도 준수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확대 · IT 업계 근로시간제 특례대상 포함 등을 담았다고 5일 송희경 의원실이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2주(취업규칙에 따른 경우), 3개월(노사서면합의에 의한 경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