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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안전 업무 파견 금지” 구조화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입법 추진

서부발전 태안화력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로 공공과 민간부문 ‘위험의 외주화’가 비난를 받고 있다.

이번 서부발전 사망사고는 부주의에 의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서부발전이 박정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사고가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에 집중됐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69건의 사고로 7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 중 95%인 74명은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였고, 대부분의 사고는 사망 등 중대 사고였다. 반면 정규직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게차와 충돌’, ‘버너 외통부와 청소용 공구사이에 손가락 협착’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고였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화 가이드라인에는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발전소 정비 및 운영 관련 업무는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 있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지만 서부발전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외부로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기 위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은 파견법 개정안을 통해‘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노동조합관계법이 규정하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파견사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원가절감을 이유로 안전문제까지 외부로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문제는 사용자가 직접 책임지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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