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건희 회장의 약 4조5000억원 비자금과 차명재산이 드러났던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기간 중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범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와 뉴스타파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008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Bachury Finance Corp.’를 설립했다고 7일 보도했다. 이 부회장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목적이 스위스은행 UBS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기 위함이며 이 부회장의 페이퍼컴퍼니 관련 문서는 세계 최대 역외 서비스 업체인 트라이덴트 트러스트(Trident Trust) 유출 고객 관리 파일에서 나왔다.

경실련은 이를 근거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시점은 2008년 3월에서 5월 사이로 당시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로 관련 특검이 진행되던 때”라며 “당시 특검수사결과 이건희 회장의 4조5천억원 가량의 비자금과 차명재산이 드러났었던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은 그 사안을 엄중하게 봐야 하며,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해당 행위는 조세범처벌법령상 탈세, 국세조정처벌법령상 해외재산 은닉, 범죄수익이전방지법령상 자금세탁, 특정경제범죄법령상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행위의 성립 여지도 있어 면밀한 조사를 해야한다”며 “조사결과 불법이 드러날 경우, 특혜 가석방 또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불법과 편법으로 받은 수십억원을 증여 받고,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도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이 드러나 실형까지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특혜 감형, 법무부 특혜로 2021. 8. 13. 가석방됐다.

경실련은 “꼼수와 특혜로 점철된 가석방 허가 자체도 문제이지만 가석방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출근,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거나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규정도 위반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는 “이 부회장의 조세회피처내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스위스의 비밀계좌 개설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나아가 제기되는 범죄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가석방도 즉각 취소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승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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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정책과 연계된 과학기술 분야 혁신 등 영향력 있는 분석을 생산하고 있다. 주로 핵심 과학기술 연구, 글로벌 안보, 지정학, 해양 전략을 주제로 집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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